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관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납입결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채권이 수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금 납입고지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로 채무자에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채권관리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반납금의 지출사무담당공무원(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채권관리관은 채무자에게 구두로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받는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입금액과 그 밖에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채권관리관이 지출사무담당공무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송부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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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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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납입결의서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2.13> 납입결의서 제 호 | 주무과장 | 채권관리관 | 채무자 | 성명 또는 명칭 | | | 주소 또는 소재지 | 발의 | | (인) | 납부 금액 | 원금 | 이자 | 연체금 기타 | 계 고지서발행 | | (인) | | | | 채권관리부 등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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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반납금 납입고지서
|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5.26.> | (2쪽 중 제1쪽) 반납금 납입고지서(원부) 반납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 제 호 년도 소관 회계 다음 연도 월 이후 세입 편입 취급관서명 | 일 금 | 정 반납사유 | 반납기한 | 년 월 일 반납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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