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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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관리관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관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납입결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채권이 수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금 납입고지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로 채무자에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채권관리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반납금의 지출사무담당공무원(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채권관리관은 채무자에게 구두로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받는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입금액과 그 밖에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채권관리관이 지출사무담당공무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송부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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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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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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