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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 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채권관리관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납입결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채권이 수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금 납입고지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로 채무자에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관리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를 해당 반납금의 지출사무담당공무원(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채무자에게 구두로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받는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입금액과 그 밖에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이 지출사무담당공무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송부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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