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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 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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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

제3조에 따른 인계가 먼 곳에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받은 후임 채권관리관은 그 인계를 받은 사실을 명백히 한 서류를 지체 없이 전임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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