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인계가 먼 곳에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받은 후임 채권관리관은 그 인계를 받은 사실을 명백히 한 서류를 지체 없이 전임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