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
①제3조에 따른 인계가 먼 곳에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받은 후임 채권관리관은 그 인계를 받은 사실을 명백히 한 서류를 지체 없이 전임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