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인계가 먼 곳에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받은 후임 채권관리관은 그 인계를 받은 사실을 명백히 한 서류를 지체 없이 전임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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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2.13>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 1. 담당업무 | 회계 소관 2. 채권현재액 | 본년도 발생액 | 전년도 이전 발생액 | 채권현재액 | 3. 관리정지액 | 4. 인수인계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채권관리사무를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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