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
①채권관리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를 요청한 후에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이행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행기한 변경 통지서를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한 후에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이행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기한 변경 고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