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를 요청한 후에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이행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행기한 변경 통지서를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한 후에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이행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기한 변경 고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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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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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