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를 요청한 후에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이행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행기한 변경 통지서를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한 후에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이행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기한 변경 고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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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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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이행기한 변경 통지서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2.1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행기한 변경 통지서 1. 문서번호(날짜) 관련입니다. 2. 납입고지 요청서(제 호)에서 통지한 이행기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통지합니다. 채권명 | 채무자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또는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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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이행기한 변경 고지서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2.1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행기한 변경 고지서 「국가채권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행기한의 변경을 고지합니다. 채권명 | 채무자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또는 소재지 | 납부금액 | 원금 | 이자 | 연체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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