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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 채권현재액의 통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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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채권현재액의 통지)

채권관리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맡은 채권관리관은 그 나누어 맡은 사무에 속하는 채권의 매 연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채권현재액 통지서
2.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채권관리 계산서
3.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
4.별지 제26호서식의 채권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표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매 연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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