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채권현재액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권관리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맡은 채권관리관은 그 나누어 맡은 사무에 속하는 채권의 매 연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채권현재액 통지서
2.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채권관리 계산서
3.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
4.별지 제26호서식의 채권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표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매 연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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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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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