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채무증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채무증서) 영 제29조의2 단서에 따른 채무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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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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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채무증서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10. 28.> 채무증서 귀하 | 수입 인지 | | 년 월 일 채무자의 주소 | 성명 | (인) 채무자는 국가에 대한 채무(채무자의 명칭)의 원금 원과 이자ㆍ가산금 및 연체금 원을 다음 제1에 적힌 내용에 따라 이행함과 동시에 채무이행에 관하여 다음…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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