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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3개 서식33개 공식 서식명4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구인신청서(상용직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인자가 구인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구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제2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등) ① 구인자가 구인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구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 제26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2.6.5, 2018.10.18> 1.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2년 2.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2년 3.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2년 4.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 2년 5.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2년

별지 제2호서식

구직신청서(상용직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2서식의 구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구직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
  • 제26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2년 2.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2년 3.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2년 4.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 2년 5.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2년 6. 별지 제20호서식의 소개요금약정서: 2년 7.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 2년

별지 제3호서식

취업알선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알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구직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알선장을 발급하고, 구인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채용결과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구직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알선장을 발급하고, 구인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채용결과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알선자 명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알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구직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알선장을 발급하고, 구인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채용결과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구직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알선장을 발급하고, 구인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채용결과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구인ㆍ구직의 내용이

별지 제5호서식

단체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직업적성검사 등의 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직업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단체로 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단체검사신청서에 따라야 한다.
    에 따른 직업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단체로 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단체검사신청서에 따라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적성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의 접수 2. 검사 필요성

별지 제6호서식

검사 희망자 접수·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직업적성검사 등의 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신청의 접수 2. 검사 필요성의 상담 및 판정 3. 검사의 실시 4. 검사결과의 전산입력 및 분석 5. 검사결과의 상담 및 통지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희망자 접수ㆍ관리대장에 직업적성검사 등의 검사신청 및 검사 실시 현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희망자 접수ㆍ관리대장에 직업적성검사 등의 검사신청 및 검사 실시 현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제10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한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한다)
  • 제22조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직업상담원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9호서식

(무료, 유료)(주된사업소, 기타사업소, 개인)(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ㆍ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6.5> ③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ㆍ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④ 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제41의5조 · 폐업신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

별지 제10호서식

(무료, 유료)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ㆍ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ㆍ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④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
  • 제22조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를 말한다)로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송부를 요청한 후 이를 송부받아 변경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에 변경등록된 사항을 적어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관리대장에 변경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변경등록
  • 제25조 · 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ㆍ등록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ㆍ등록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 제10의2조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설 2012.6.5>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확인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확인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별지 제11호서식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
    업 신고ㆍ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④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

별지 제12호서식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종사자명부 6. 겸업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
  • 제31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2
    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2
  • 제10의2조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

별지 제14호서식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별지 제15호서식

종사자명부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하며, 이하 제36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 제22조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마.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영 제21
  • 제26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2년
    소개에 대해서는 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2.6.5, 2018.10.18> 1.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2년 2.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2년 3.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2년 4. 별지 제2호서식의

별지 제16호서식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실 등으로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제25조(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실 등으로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 제31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신고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5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신고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 제40조 ·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실 등으로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제40조(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등) ① 법 제35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실 등으로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 제41의5조 · 폐업신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5조제1항, 제31조제4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
    제출) ① 제25조제1항, 제31조제4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

별지 제17호서식

구인접수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1.4.4, 2012.6.5, 2018.10.18> 1.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2년 2.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 2년 3.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2년 4.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 2년 5.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구인접수대장: 2년

별지 제18호서식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2년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접수일자, 성명, 생년월일, 희망직종, 직업소개일자, 사업체명, 직종, 취업결정여부, 임금, 근로계약기간,

별지 제20호서식

소개요금약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0호서식의 소개요금약정서: 2년
    서식의 구인접수대장: 2년 4.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 2년 5.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2년 6. 별지 제20호서식의 소개요금약정서: 2년 7.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년 8. 금전출납부 및 금전

별지 제24호서식

직업소개사업 현황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8조(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내 무료ㆍ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반기별 신고 및 등록 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현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3.11.17>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내 무료ㆍ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반기별 신고 및 등록 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현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3.11.17>

별지 제26호서식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결과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지도단속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 2016.12.14>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단속한 경우에는 반기별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3.11.17>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단속한 경우에는 반기별 처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3.11.17>

별지 제27호서식

직업정보제공 사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7>
    제31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7>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별지 제28호서식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5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신고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5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신고

별지 제33호서식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신고자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
    제34조(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신고자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

별지 제34호서식

국외취업자모집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관은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국외취업근로자 송출실적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매 분기의 국외 취업근로자의 송출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외 취업근로자 송출실적 보고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의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매 분기의 국외 취업근로자의 송출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외 취업근로자 송출실적 보고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구인요청에 관한 공관장 의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재외공관장의 협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송출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와 함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장의 협조)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송출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와 함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국내, 국외)근로자공급사업(신규, 연장)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허가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제36조(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허가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 제39조 ·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

별지 제38호서식

(국내, 국외)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 허가관청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관청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근로자공급사업실적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근로자공급사업자는 매 분기의 공급 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는 공급계약서 4. 근로자공급대장 5. 경리 관련 장부 6. 공급 근로자 임금대장 ③ 근로자공급사업자는 매 분기의 공급 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별지 제40호서식

행정처분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행정처분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를 하거나 법 제37조에 따라 폐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검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7조제2항 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지니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제44조(증표) 법 제37조제2항 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지니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별지 제44호서식

사업자협회 설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①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자협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자협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