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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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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사업소의 명칭
2.사업소의 수
3.사업소의 위치
4.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종사자명부
6.겸업 사항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1.사업소 수의 증가
가.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마.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직업상담원의 고용
가.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4.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에 변경등록된 사항을 적어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관리대장에 변경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송부를 요청한 후 이를 송부받아 변경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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