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전자정부법사업소변경별지변경등록대표자경우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사업소의 명칭
2.사업소의 수
3.사업소의 위치
4.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종사자명부
6.겸업 사항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1.사업소 수의 증가
가.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마.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직업상담원의 고용
가.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4.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에 변경등록된 사항을 적어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관리대장에 변경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여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의 사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송부를 요청한 후 이를 송부받아 변경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