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6조 (직업적성검사 등의 신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업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단체로 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단체검사신청서에 따라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적성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검사신청의 접수
2.검사 필요성의 상담 및 판정
3.검사의 실시
4.검사결과의 전산입력 및 분석
5.검사결과의 상담 및 통지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희망자 접수ㆍ관리대장에 직업적성검사 등의 검사신청 및 검사 실시 현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단체검사 신청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27> 단체검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 처리기간: 30일 신청단체 현황 | 단체명 |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검사 희망자 접수·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검사 희망자 접수·관리대장 접수일자 | 성명 | 연락처 | 검사일 | 비고 | 결재 담당 | 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