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6조 (직업적성검사 등의 신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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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업안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업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단체로 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단체검사신청서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업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단체로 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단체검사신청서에 따라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적성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검사신청의 접수
2.검사 필요성의 상담 및 판정
3.검사의 실시
4.검사결과의 전산입력 및 분석
5.검사결과의 상담 및 통지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희망자 접수ㆍ관리대장에 직업적성검사 등의 검사신청 및 검사 실시 현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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