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5조 (알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제시하고,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ㆍ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구직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알선장을 발급하고, 구인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채용결과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구인ㆍ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ㆍ구직의 신청 순서에 따라 구인ㆍ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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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취업알선장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6. 15.> | □□□□□ | ○○○ 귀하 주소: 접는선 취업알선장 구직번호: 알선번호: 알선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화번호: ) 귀하의 구직신청에 따라 아래의 사업체에 알선하오니 해당 사업체에 연락하여 선발기간 내에 사업체를 방문하시어 취업알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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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알선자 명단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2.9> | (우편번호 : ) | | | 귀하 주 소 : | | 업체명 : | | 담당자 : | | 팩 스 : | | 접는선 알선자 명단 ( 쪽) 구인등록번호 | 발급일 | 회신기한일 | 알선담당자 | 전화번호 귀하의 구인요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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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의2 · 채용 결과 통보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2.2.9> 발신사업체명 : | | | 주소 : | | | 담당자 : | | | 팩스 : | | 주소 : | | | | 귀중 | | (우편번호 : ) | 접는선 채용 결과 통보서 ( 쪽) 업체명 | 구인등록번호 | 통보일 | 총매수 귀하의 구인요건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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