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사항의 변경)
①영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4.4>
1.삭제 <2011.4.4>
2.삭제 <2011.4.4>
3.공급 직종
4.대표자 및 임원
5.업무구역(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6.지사의 위치 또는 명칭(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2.6.5>
1.업무구역의 변경
가.사업계획서
나.업무구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공급직종의 변경: 변경되는 직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3.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가.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나.이력서(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2.6.5>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에 변경된 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