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8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사항의 변경변경근로자공급사업업무구역대표자직업안정기관경우만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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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4.4>
1.삭제 <2011.4.4>
2.삭제 <2011.4.4>
3.공급 직종
4.대표자 및 임원
5.업무구역(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6.지사의 위치 또는 명칭(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2.6.5>
1.업무구역의 변경
가.사업계획서
나.업무구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공급직종의 변경: 변경되는 직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3.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가.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나.이력서(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2.6.5>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에 변경된 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4.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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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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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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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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