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8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4.4>
1.삭제<2011.4.4>
2.삭제<2011.4.4>
3.공급 직종
4.대표자 및 임원
5.업무구역(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6.지사의 위치 또는 명칭(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2.6.5>
1.업무구역의 변경
가.사업계획서
나.업무구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공급직종의 변경: 변경되는 직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3.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가.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나.이력서(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근로자공급사업자가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2012.6.5>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에 변경된 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4.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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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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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6.5> | [ ] 직업소개사업 |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 [ ] 직업정보제공사업 [ ] 근로자공급사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처리기간 | 직업정보제공사업: 7일 직업소개사업: 15일…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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