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 (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실 등으로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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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실 등으로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②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ㆍ등록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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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는 수리하지 않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는 수리하지 않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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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실 등으로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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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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