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 (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실 등으로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②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ㆍ등록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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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는 수리하지 않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는 수리하지 않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무료, 유료)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2.4> | | □무료 □유료 | | 직업소개사업신고ㆍ등록관리대장 | | ①신고ㆍ등록관청 | | ②신고ㆍ등록번호 | 직업소개소 | ③명칭 | | ④최초신고ㆍ등록일자 | ⑤소재지 | | ⑥전화번호 | ⑦대표자성명 | | ⑧주민등록번호 | 직업상담원 | ⑨성명 | | | ⑩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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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1. 16.> | [ ]직업소개사업 | 폐업신고서 | [ ]직업정보제공사업 [ ]근로자공급사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사업소 | 명칭 소재지 신고인 | 성명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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