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①법 제35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실 등으로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②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업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ㆍ등록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