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5조 (재외공관장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재외공관장의 협조)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 송출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와 함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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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구인요청에 관한 공관장 의견서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0.2.4> 구인요청에 관한 공관장 의견서 구인자 | 사업체명 | | 업종 | 소재지 | 대표자 | 구인 내역 | 직종 | 인원 | 월기본 임금($) | 숙식 부담자 | 왕복여비 부담자 | 재해보상 부담자 | | | | | | | | | | 숙소및복지시설상태 | 지정알선 (공급)업체명…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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