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4조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신고자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의 첨부를 갈음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를 각각 해당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해당 인력 송출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식비 부담자, 왕복 여비 부담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방법 및 내용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모집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매 분기의 국외 취업근로자의 송출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외 취업근로자 송출실적 보고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2.12.27>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 처리기간: 5일 신고인 | 사업체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의…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4 · 국외취업자모집신고확인증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0.2.4> 제 호 국외취업자모집신고확인증 신고인 | ①사업소명 | ②소재지 | ③대표자 | 1. 모집인원: 명 2. 모집직종: 3.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내역 가. 취업국 나. 사업체명 다. 사업(현장)명 라. 사업(현장)소재지 4. 모집조건:(없음, 별첨) 「직업안정법」…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5 · 국외취업근로자 송출실적보고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0.2.4> 문서번호: | (전화번호: ) | 년 월 일 수신: | 발신: | 참조: 제목:국외취업근로자 송출실적보고 취업국: ( 년 분기) 직종 (소분류) | 송출실적 | 누계 | 잔류현원 | 송출 국가명 당분기 | 누계 합계 | | | | | | | | | | | | | | |…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