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4조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국외취업자직업안정기관근로자모집신고서종사할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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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신고자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의 첨부를 갈음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를 각각 해당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해당 인력 송출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식비 부담자, 왕복 여비 부담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방법 및 내용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모집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의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3항의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매 분기의 국외 취업근로자의 송출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외 취업근로자 송출실적 보고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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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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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외 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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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