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4-06-12 공포2024-06-12 시행5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6-12, 시행일 2024-06-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9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2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등
  3. 제3조 · 구인ㆍ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
  4. 제4조 · 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5. 제5조 · 알선
  6. 제6조 · 직업적성검사 등의 신청등
  7. 제7조 · 직업적성검사 등의 기준
  8. 제8조 · 직업적성검사 등의 방법
  9. 제9조 · 고용정보의 제공
  10. 제10조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11. 제11조 · 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18. 제18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19. 제19조 · 직업상담원의 자격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26. 제26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 비치
  27. 제27조
  28. 제28조 · 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29. 제29조 · 지도단속 및 통보
  30. 제30조
  31. 제31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등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35. 제35조 · 재외공관장의 협조
  36. 제36조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
  37. 제37조
  38. 제38조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사항의 변경
  39. 제39조 ·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40. 제40조 ·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등
  41. 제41조 ·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등
  42. 제42조 ·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
  43. 제43조 · 행정처분대장 등
  44. 제44조 · 증표
  45. 제45조 · 수수료
  46. 제46조 ·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및 정관 기재 사항
  47. 제47조 · 포상금의 지급
  48. 제48조 · 규제의 재검토
  49. 제1조의2 ·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50. 제1조의3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51. 제10조의2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52. 제13조의2
  53. 제17조의2
  54. 제18조의2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55. 제36조의2
  56. 제41조의2 · 국외 근로자공급계약 및 취업조건의 고지 등
  57. 제41조의3 · 실연심사위원회
  58. 제41조의4 · 지도점검
  59. 제41조의5 · 폐업신고서의 제출
  60. 제44조의2 ·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