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사업소의 명칭
2.사업소의 수
3.사업소의 위치
4.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1.사업소 수의 증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각 사업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3.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6.5>
④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확인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