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사업소의 명칭
2.사업소의 수
3.사업소의 위치
4.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1.사업소 수의 증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각 사업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3.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6.5>
④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확인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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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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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무료, 유료)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2.4> | | □무료 □유료 | | 직업소개사업신고ㆍ등록관리대장 | | ①신고ㆍ등록관청 | | ②신고ㆍ등록번호 | 직업소개소 | ③명칭 | | ④최초신고ㆍ등록일자 | ⑤소재지 | | ⑥전화번호 | ⑦대표자성명 | | ⑧주민등록번호 | 직업상담원 | ⑨성명 | | | ⑩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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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6.5> | [ ] 직업소개사업 |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 [ ] 직업정보제공사업 [ ] 근로자공급사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처리기간 | 직업정보제공사업: 7일 직업소개사업: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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