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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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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한다)
2.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3.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하며, 이하 제36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6.5>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종사자명부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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