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①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한다)
2.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3.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하며, 이하 제36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③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6.5>
⑤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종사자명부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