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3조 (행정처분대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행정처분대장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를 하거나 법 제37조에 따라 폐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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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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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0 · 행정처분대장
[별지 제40호서식] | 행정처분대장 번호 | 문서번호및발송일자 | 사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및기간 | 근거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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