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9조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사업실적서(수입 및 지출 실적 등 수지결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3.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허가관청이 연장허가를 할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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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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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 · (국내, 국외)근로자공급사업(신규, 연장)허가신청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0.11.26> | [ ]국내 | 근로자공급사업 | [ ]신규 | 허가신청서 | | [ ]국외 | [ ]연장 |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 처리기간 | 20일 사업체 | 명칭 | 업종 전화번호 | 근로자 수 소재지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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