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신청)
①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사업실적서(수입 및 지출 실적 등 수지결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3.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허가관청이 연장허가를 할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