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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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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자산 및 예산 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6.5>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ㆍ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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