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6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허가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3.자산상황서
4.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5.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6.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7.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허가관청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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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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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7 · (국내, 국외)근로자공급사업(신규, 연장)허가신청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0.11.26> | [ ]국내 | 근로자공급사업 | [ ]신규 | 허가신청서 | | [ ]국외 | [ ]연장 |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 처리기간 | 20일 사업체 | 명칭 | 업종 전화번호 | 근로자 수 소재지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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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8 · (국내, 국외)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2.6.5> | [ ] 국내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 | [ ] 국외 허가번호 | 사업체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허가지역 | 허가직종 | 허가기간 | 시작일 | 종료일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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