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0조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실 등으로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②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11.16>
1.사업계획서
2.근로자명부
3.공급 요청 접수부 또는 공급계약서
4.근로자공급대장
5.경리 관련 장부
6.공급 근로자 임금대장
③근로자공급사업자는 매 분기의 공급 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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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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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1. 16.> | [ ]직업소개사업 | 폐업신고서 | [ ]직업정보제공사업 [ ]근로자공급사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사업소 | 명칭 소재지 신고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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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9 · 근로자공급사업실적보고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0.2.4> 우○○○-○○○주소/전화( )○○○-○○○○/전송( )○○○-○○○담당자○○○ 문서번호 : | 전화번호 | 년 월 일 수신 : | 발신 : | 참조 : | 제목 : 근로자공급사업실적보고 | | ( 년 분기분) ①근로자공급사업자 | ②직종별 | ③근로자공급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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