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0조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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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실 등으로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실 등으로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②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11.16>
1.사업계획서
2.근로자명부
3.공급 요청 접수부 또는 공급계약서
4.근로자공급대장
5.경리 관련 장부
6.공급 근로자 임금대장
③근로자공급사업자는 매 분기의 공급 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근로자공급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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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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