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8조 (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내 무료ㆍ유료 직업소개사업의 반기별 신고 및 등록 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현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3.11.17>

2. 조문 관계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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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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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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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