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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19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열 생산시설[허가(신설, 개설, 증설),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신설ㆍ

별지 제2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업의 허가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

별지 제3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변경허가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총길이 및 최대지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

별지 제4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제9조(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

별지 제5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변경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허가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제10조(사업허가증)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

별지 제7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 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업의 승계신고조문 원문
    제12조(사업의 승계신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별지 제10호서식

집단에너지사업 (휴업, 폐업)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조문 원문
    제15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

별지 제11호서식

법인 해산 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법인의 해산인가신청조문 원문
    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

별지 제12호서식

사업재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업의 재개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개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17조(사업의 재개신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개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별지 제13호서식

공급규정 (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공급규정의 신고등조문 원문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별지 제16호서식

공사계획 (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

별지 제17호서식

경미한 공사 등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경미한 공사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2013.3.23, 2025.10.1>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

별지 제19호서식

사용전 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사용전 검사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
    제30조(사용전 검사신청)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
  • 제35조 · 검사증의 교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0.8.5, 2025.10.1> ③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한 재검사신청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한 재검사신청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정기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정기검사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
    제32조(정기검사신청) ①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
  • 제35조 · 검사증의 교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3, 2008.3.3, 2013.3.23, 2020.8.5, 2025.10.1> ③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한 재검사신청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한 재검사신청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열 공급시설 검사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검사증의 교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검사증의 교부등)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한국에너지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

별지 제22호서식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불합격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검사증의 교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한 검사증의 교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한국에너지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한국에너지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별지 제23호서식

점검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열사용시설의 점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99.9.3> 5. 삭제 <1999.9.3> 6. 점검자의 성명 ③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점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점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안전관리규정 (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별지 제29호서식

수탁사무처리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46조(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