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변경허가신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12.31>
1.열공급구역의 감소(감소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열공급구역의 증가(증가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3.열발생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종류의 변경
4.열발생설비의 용량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5.열수송관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총길이 및 최대지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변경사유서
2.사업계획서
3.사업허가증
③제2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신청서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주소 |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실무…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 | 구비서류(사업계획의 변경시에는 변경되는 것에 한한다) 1. 사업구분 2. 사업계획의 개요 3. 사업개시예정시기 4. 사업개시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용도별 수요추정 및 공급계획 5.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6. 열공급시설의 개요 가. 열원시설 : 설치장소, 종류 및 용량 나. 열수송시설 (1) 열수송관 :…
제8조 제3항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