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사업의 재개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사업의 재개신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개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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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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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사업재개 신고서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사업재개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14일 신고인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주소 |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실무 책임자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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