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 2008.3.3, 2008.12.31, 2013.3.23, 2025.10.1>
1.열공급구역의 증가(증가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1의2. 열공급구역의 감소(감소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열발생설비의 용량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3.사업자의 상호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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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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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14일 신고인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주소 |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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