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정기검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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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0.8.5,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만료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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