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허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
2.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
3.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를 한 때
4.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재개신고를 받은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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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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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변경허가증)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앞쪽) 제 호 집단에너지사업 | [ ] 허가증 [ ] 변경허가증 | 상호 또는 명칭 | 주소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공급구역 | 열 | 전기 |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전기수급지점 | 공급용량 | 열…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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