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열사용시설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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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이하 "열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이하 "열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열사용시설의 설비제원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설치도
2.운전제어설비에 관한 설명서
3.기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
1.사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점검연월일
3.점검결과
4.삭제<1999.9.3>
5.삭제<1999.9.3>
6.점검자의 성명
③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점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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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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