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열사용시설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이하 "열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열사용시설의 설비제원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설치도
2.운전제어설비에 관한 설명서
3.기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
1.사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점검연월일
3.점검결과
4.삭제<1999.9.3>
5.삭제<1999.9.3>
6.점검자의 성명
③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점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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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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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점검필증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8. 8.> 점 검 필 증 사용자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주소 | 대표자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실무 책임자 | 성명 | 부서 | 직위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점검대상 열사용시설 소재지 | 점검대상 열 사용시설 |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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