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안전관리규정
2.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②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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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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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안전관리규정 (신고서, 변경신고서)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0. 1.> 안전관리규정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30일 신고인 | 상호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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