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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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수탁사무처리결과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 ○○년도 수탁사무처리결과보고서 1. 사용전 검사 번호 | 검사대상업체 | 검사대상시설 | 검사연월일 | 처리결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2. 정기검사 번호 | 검사대상업체 | 검사대상시설 | 검사연월일 | 처리결과 | 비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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