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조문 요약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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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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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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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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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