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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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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