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법인의 해산인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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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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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해산사유서
2.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사업허가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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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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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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