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법인의 해산인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해산사유서
2.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사업허가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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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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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법인 해산 인가신청서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법인 해산 인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주소 | 법인등록번호 실무 책임자 | 성명 | 부서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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