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사용전 검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사용전 검사신청)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0.8.5,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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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사용전 검사신청서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0. 1.> 사용전 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주소 |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실무 책임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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