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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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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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10. 1.> 경미한 공사 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14일 신고인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주소 |…
구분 | 승인사항 | 신고사항 1. 열원시설 | 가. 설치공사계획 및 변경. 다만, 제2조제1호 바목의 설치공사계획 및 변경을 제외한다. | 해당없음 2. 열수송관 | 가. 지름 400밀리미터 이상의 것의 설치공사계획 | 가. 지름 400밀리미터 미만인 것의 설치 나. 지름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의 변경 다. 지름…
열공급시설의 종류 | 기재사항 | 첨부서류(해당승인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한다) 1. 열원시설 | 가. 설치장소의 명칭 및 위치 나. 설비제원 | 가. 설치도 나. 주요장치의 설치방법에 관한 설명서 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전기술검토서 2. 열수송관 | 가. 시점 및 종점 나. 길이(지중․지상․가공등별 및 지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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