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공급규정의 신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조문 요약

공급규정안. 요금이나 그 밖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공급규정의 신고등공급규정금액결정방법사업연도별수지계산서변경하고자요금이나산출근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2.1.21, 2025.8.8, 2025.10.1>

1.공급규정안
2.요금이나 그 밖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3.공급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4.요금이나 그 밖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2. 조문 관계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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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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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급규정안. 요금이나 그 밖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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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