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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0개 서식30개 공식 서식명3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사설항로표지(설치, 현황변경)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항로표지 설치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항로표지 설치 허가신청서 등) ① 「항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16조 ·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

별지 제2호서식

항로표지 현황조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항로표지 설치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로표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15조 · 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5> 1. 위탁관리 대상 항로표지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2.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3.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위탁관리 대상 항로표지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 제16조 ·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사유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별지 제3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허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항로표지 설치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16조 ·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3. 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4.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사유서 2.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침선표지 설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침선표지 설치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침선표지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침선표지 설치신고서) 영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침선표지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설항로표지의 양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를 양도한 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를 양도한 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별지 제7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조문 원문
    탁관리 신고)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는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던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별지 제8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제17조(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① 법 제20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후의 사진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1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인이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인이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 제20조 ·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이 반영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증 3.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이 반영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 보완
  • 제20조 ·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이 반영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위탁관리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5>
    재지 5.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위탁관리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5> 1. 시설

별지 제14호서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탁관리업자는 제19조제3항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훼손된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위탁관리업자는 제19조제3항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훼손된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가.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 나. 상속인의 사업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의 경우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수신고서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양수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수신고서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가.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 나. 상속인의 사업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의 경우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수신고서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다.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병의 경우 가. 별지 제17호서식의 합병신고서 나.

별지 제17호서식

합병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7호서식의 합병신고서
    수의 경우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수신고서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다.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병의 경우 가. 별지 제17호서식의 합병신고서 나. 합병계약서 사본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

별지 제18호서식

위탁관리업 개시ㆍ휴업ㆍ재개ㆍ폐지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영업 개시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에 따라 업무의 개시ㆍ휴업ㆍ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위탁관리업 개시ㆍ휴업ㆍ재개ㆍ폐지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25조에 따라 업무의 개시ㆍ휴업ㆍ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위탁관리업 개시ㆍ휴업ㆍ재개ㆍ폐지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대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그 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
    제29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절차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

별지 제22호서식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7.5> 1.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제29조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효기간 만료일 후 6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7.5>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에 적어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7.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에 적어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7.5>

별지 제23호서식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1조(검사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별지 제24호서식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장비 보유현황 3. 검사원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7.5> 1. 검사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7.5>

별지 제25호서식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5>
    제34조(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별지 제26호서식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업무 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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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5조 ·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급 실태 확인 2. 검사장비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3. 지시ㆍ개선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업무 실적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업무 실적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

별지 제27호서식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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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7조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2.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3. 교육과

별지 제28호서식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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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7조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9호서식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1.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별지 제30호서식

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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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8조 · 손실보상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