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4조 (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받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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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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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 7. 5.> |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기관명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주 소 휴업(폐업) 사유 | 휴업기간 (폐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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