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받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7.5>
제34조(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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