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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7조 ·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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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법 제20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7.5>
1.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한 경우만 해당하며, 등명기에 대해서는 광도 산출서를 포함한다]
2.측량 성과표
3.예비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현황
4.준공 전 및 준공 후의 사진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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