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5조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1.검사성적서의 발급 실태 확인
2.검사장비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3.지시ㆍ개선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업무 실적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7.5>
1.검사 장소
2.검사 시행일
3.검사 현황(검사의 종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명칭, 검사번호, 합격 여부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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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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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업무 실적보고서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2. 7. 5.> | | 년 분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업무 실적보고서 | 검사기간 | 검사장소 | 검사처리 건수 | 사용전검사 | 정기검사 | 변경검사 | 시험검사 검 사 내 용 검 사 신청자 | 검사 종류 | 장비명 | 수 량 | 합격률 | 수수료 | 비고 계 | 합 격 |…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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