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1.검사성적서의 발급 실태 확인
2.검사장비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3.지시ㆍ개선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업무 실적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7.5>
1.검사 장소
2.검사 시행일
3.검사 현황(검사의 종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명칭, 검사번호, 합격 여부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