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그 항로표지의 위탁관리업자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위탁관리업자의 등록취소나 업무의 정지 등을 이유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항로표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