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그 항로표지의 위탁관리업자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위탁관리업자의 등록취소나 업무의 정지 등을 이유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항로표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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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 ·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
[별지 제19호서식] |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 제 호 처 분 대상자 | 명칭(상호) | 등록번호 | 등록일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위반사항 | 처분사항 | 처분일 | 처분내용 | 「항로표지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 ·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대장
[별지 제20호서식] |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대장 처분 번호 | 처분대상 | 처분사항 등록 번호 | 명칭 (상호) | 성명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위반사항 | 처분일 | 처분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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