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그 항로표지의 위탁관리업자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위탁관리업자의 등록취소나 업무의 정지 등을 이유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항로표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