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는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던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5>
1.위탁관리 대상 항로표지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2.위탁관리계약서 사본
3.법 제23조의2제1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