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는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던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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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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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7. 5.> 항로표지 현황조서 1. 광파표지 또는 형상표지의 경우 | (제1쪽) 명 칭 | | 위 치 | 북위 | 북위 동경 | 동경 소 재 지 | | 구조 및 도색 | | 등 질 | | 광 도 (cd) | | 광달거리 (마일) | 지리학적 | 지리학적 광학적 | 광학적 명목적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7. 5.> |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신고내용 | 위탁관리업자 성명 | 상호 | 위탁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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