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①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2.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3.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4.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
②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폐지 사유서
2.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