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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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2.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3.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4.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
②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폐지 사유서
2.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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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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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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