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10-28 공포2025-10-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282025-10-2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항로표지의 종류
  3. 제3조 ·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 제4조 ·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5. 제5조 · 항로표지 기능의 측정ㆍ분석 등
  6. 제6조 · 항로표지 설치 허가신청서 등
  7. 제7조 ·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8. 제8조 · 수중암초의 제거 등
  9. 제9조 · 침선표지 설치신고서
  10. 제10조 ·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
  11. 제11조 ·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12. 제12조 · 항로표지의 현황
  13. 제13조 · 항로표지의 고시
  14. 제14조 · 사설항로표지의 양도 신고
  15. 제15조 · 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
  16. 제16조 ·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17. 제17조 ·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18. 제18조 ·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19. 제19조 ·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20. 제20조 ·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
  21. 제21조 ·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22. 제22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23. 제23조 · 영업 개시 등의 신고
  24. 제24조 ·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25. 제25조 · 항로표지의 보호
  26. 제26조 · 원상복구의 방법 등
  27. 제27조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등
  28. 제28조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대상 등
  29. 제29조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절차 등
  30. 제30조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의 유효기간
  31. 제31조 ·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32. 제32조 ·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사전통지
  33. 제33조 ·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34. 제34조 · 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
  35. 제35조 ·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36. 제36조
  37. 제37조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38. 제38조 · 손실보상의 신청
  39. 제39조 · 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
  40. 제40조 · 수수료
  41. 제4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42. 제42조
  43. 제3의2조 ·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44. 제35의2조 ·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신청 및 제공 등
  45. 제35의3조 ·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