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10-28 공포2025-10-28 시행3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28, 시행일 2025-10-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8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항로표지의 종류
  3. 제3조 ·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 제4조 ·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5. 제5조 · 항로표지 기능의 측정ㆍ분석 등
  6. 제6조 · 항로표지 설치 허가신청서 등
  7. 제7조 ·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8. 제8조 · 수중암초의 제거 등
  9. 제9조 · 침선표지 설치신고서
  10. 제10조 ·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
  11. 제11조 ·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12. 제12조 · 항로표지의 현황
  13. 제13조 · 항로표지의 고시
  14. 제14조 · 사설항로표지의 양도 신고
  15. 제15조 · 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
  16. 제16조 ·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17. 제17조 ·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18. 제18조 ·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19. 제19조 ·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20. 제20조 ·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
  21. 제21조 ·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22. 제22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23. 제23조 · 영업 개시 등의 신고
  24. 제24조 ·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25. 제25조 · 항로표지의 보호
  26. 제26조 · 원상복구의 방법 등
  27. 제27조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등
  28. 제28조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대상 등
  29. 제29조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절차 등
  30. 제30조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의 유효기간
  31. 제31조 ·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32. 제32조 ·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사전통지
  33. 제33조 ·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34. 제34조 · 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
  35. 제35조 ·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36. 제36조
  37. 제37조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38. 제38조 · 손실보상의 신청
  39. 제39조 · 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
  40. 제40조 · 수수료
  41. 제4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42. 제42조
  43. 제3조의2 ·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44. 제35조의2 ·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신청 및 제공 등
  45. 제35조의3 ·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