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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9조 ·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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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3.보유한 시설 및 장비 명세서
4.보유한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신청인이 법 제21조 각 호 또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인이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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