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9조 (침선표지 설치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침선표지 설치신고서) 영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침선표지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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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침선표지 설치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침선표지 설치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침몰ㆍ좌초 선박명 | 회사명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설치장소 | 설치기수 | 관리계획 | [ ] 직접관리 | [ ] 위탁관리 | [ ] 국가대행관리…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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