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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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상속의 경우
가.별지 제15호서식의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
나.상속인의 사업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
2.양수의 경우
가.별지 제16호서식의 양수신고서
나.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다.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합병의 경우
가.별지 제17호서식의 합병신고서
나.합병계약서 사본
다.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양수의 경우: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법 제24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7.2>
1.상속의 경우: 3일
2.양수의 경우: 6일
3.합병의 경우: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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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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