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
①법 제2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시설 또는 장비
2.사설항로표지관리원
3.상호
4.영업소의 소재지
5.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위탁관리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5>
1.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나.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하려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법 제21조 각 호 또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5>
1.상호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적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적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④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이 반영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