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8조 (손실보상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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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0 · 재결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 | 재 결 신 청 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재결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상 대 방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손실보상 대상 | 손실발생 사실 | 손실보상 결정액 | 손실보상요구액의 내역…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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