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양도 신고)
①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를 양도한 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