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사설항로표지의 양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를 양도한 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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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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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 20.> |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6일 양도인 | 상호(명칭) | 설립연월일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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