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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4조 · 사설항로표지의 양도 신고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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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양도 신고)

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를 양도한 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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