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절차 등)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제2호의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신청서의 제출기간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6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7.5>
②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에 적어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7.5>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합격증표를 붙여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7.5>